기출21년 군무원(수사) 5급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공판준비기일을 개정할 수 없으며,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O)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1항).
나 (X) 검사·피고인·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항고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다 (O)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66조의8 제1항·제4항).
라 (X)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을 뿐이고(제266조의8 제5항), 피고인 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