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정답 O
(O) 대법원 2010도8735.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수사과정 외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서에 해당한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는 그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한다(제313조 제1항 본문). 진술서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3조 제2항 본문). 그리고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제313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