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거나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지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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