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거나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지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X
(X)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 압수조서, 검증조서 및 감정서 등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이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99도3273)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검증조서, 압수조서는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내용 또는 그 성립과 내용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삼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이 조서의 성립과 내용을 피고인이 인정한 경우에 이를 증거로 삼았다 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69도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