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7-1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지만, 추징액의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정답 X
(X)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도4708)
정답 X
(X)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도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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