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25
성인 남성 甲은 여성 A(2009. 1. 1.생)와 교제를 하던 중 2024. 6. 6.경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A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 카메라로 A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당일 A는 甲과 헤어지면서 나체 사진을 모두 삭제하라고 말했으나 甲은 삭제하지 아니한 채 2024. 7. 7.경 자신의 SNS 공개 계정에 위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A와 그녀의 법정대리인 B는 甲을 고소하였고, 경찰관 P는 甲을 조사하면서 甲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는데 별도의 압수조서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경위,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였다. 이후 P는 A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인 B의 동석하에 A의 피해진술을 영상녹화 하였다. 甲이 A를 간음한 행위는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의해 처벌하기 어렵다.
정답 X
(X)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거나(제305조 제1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305조 제2항). 사례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2024. 6. 6.에 A는 15세로서 16세 미만자에 해당되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객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