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 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 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들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전산상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한다. 법률적으로 무효인 행위라도 경제적으로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본다. ‘법률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X) 인쇄기와 같은 동산 이중양도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물 인도의무는 자기의 사무일 뿐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면 족하고,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사무에 관한 권한이 있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X) 전산상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한 전산조작만으로는 채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아 회사에 현실적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