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수사상 증거 보전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정답)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판사에게 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88.11.8. 86도1646). 필요적 공범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증인신문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O)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고(제184조 제1항),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의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정된다(제221조의2 제1항).
③(O)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이 적법하려면 그 진술로 증명할 대상인 피의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때 피의사실은 수사기관이 내심으로 혐의를 품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범죄인지 등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외부적으로 표현한 때 비로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89.6.20. 89도648).
④(O)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나(제184조 제4항),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