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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