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증언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증언거부사유인 '형사소추·공소제기 당할 염려'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의미하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증언거부권 고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2. 8. 2010도2816)
②(O)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1. 11. 24. 2011도11994)
③(O) 범행을 하지 않은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경우,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2. 12. 13. 2010도10028)
④(O)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직에 있거나 있던 자가 업무상 위탁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1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