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상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본질로 하는데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 할 수 없어 상소권이 없다.(대법원 2008.5.15. 선고 2007도6793)
②(O) 법률심인 상고심도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지며,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 판단에 한하여 생긴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4도340)
③(O)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하였다가 기각된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④(X)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등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검사만이 다른 사유를 들어 상고하였고 그 상고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더라도 상고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 취지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84조 단서, 제38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