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1심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제1심이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만이 항소 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형기의 변경 없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제1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제1심 및 항소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제1심은 소년인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 부정기형의 단기인 징역 7년을 초과한 징역 10년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④
정답 ▌④
㉢(O)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O) 부정기형(장기 15년·단기 7년)과 정기형의 경중은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징역 11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므로 징역 10년의 선고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X) 범죄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X) 금고형의 실형을 형기의 변경 없이 징역형으로 바꾸면서 집행유예를 붙인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아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