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4-2

상업장부나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연히 피고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면 이는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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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8

경찰 24-2경간 18경승 25능력 21해승 2224검찰(7) 18변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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