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인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의자에게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면 족하고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필요는 없다. ㉢.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형사소송법」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②
정답 ▌②
㉠(O) 사인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 48시간의 기산점은 인도받은 때이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O) 피압수자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0729).
㉡(X) 개정 형사소송법 제118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X) 검사의 체포영장·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