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인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의자에게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면 족하고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필요는 없다.
㉢.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형사소송법」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X)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X)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구금·보석·압수 등에 관한 재판을 대상으로 하므로,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
㉣(O)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피압수자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0729).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