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상고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상고심은 법률심이자 사후심이다. 사후심이라는 성격에서 심판범위가 항소심에서 다투어졌거나 직권으로 판단된 사항에 한정된다는 결론이, 법률심이라는 성격에서 원칙적으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제383조 제4호가 중형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 상고를 허용하지만 이는 피고인을 위한 예외이므로 검사가 이를 원용할 수 없다. 파기환송의 기속력은 상급심의 판단이 하급심을 구속한다는 법원조직법 제8조에서 나오고, 그 범위는 법률상의 판단뿐 아니라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에도 미친다. 한편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은 항소심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뒤의 성년 도달은 파기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