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행시(42회)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성매매알선 행위자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필요한 장소인 오피스텔 각 호실을 임차하기 위 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다)목 의 행위태양에 해당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 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 권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당연 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체 범죄수익 중 피 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 설의 범죄로 인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차액만을 추징하여야 한다. ㉢. 피고인들의 범죄행위가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 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 닌 곳에 매립하였다는 점이라면, 피고인들이 사업장폐 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 수ㆍ추징의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폐기 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할 목적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업 체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폐기물을 인수하였다는 정도 를 넘어 위 돈이 피고인들과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 사 이에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수수되었다는 점 이 인정되어야 한다. ㉣.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 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 한 대가를 받은 다음 이를 실제로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추징 대상에서 제 외하여야 한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 진 처분이므로 甲이 취급한 필로폰 1.7g 중 乙이 甲으로 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필로폰 1.55g 과 甲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필로폰 0.12g을 몰수 하는 경우 甲으로부터는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 부인 1.7g의 투약분 상당의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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