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3
甲은 乙과 자신의 부유한 삼촌 A의 집에 있는 금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다음 날 01:00시 경 甲은 A의 집 담장에서 망을 보고, 乙은 담장을 넘어 거실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괴를 가지고 나오다가 A에게 발각되었고, 그 순간 A는 담장에서 뛰어가는 甲의 뒷모습도 보게 되었다. A는 사법경찰관에게 甲과 乙을 신고하였으며, 수사를 받던 중 乙은 변호사 L을 선임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과 乙을 기소하였다. A는 甲과 乙 모두를 처벌해달라고 하였으나 항소심 중에 甲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법원은 甲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乙에 대해서는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X) 甲과 삼촌 A는 비동거친족의 관계에 있으므로 甲의 합동절도는 A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상대적 친고죄이다(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 그러나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A가 항소심 중에 甲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한 것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법원은 甲에 대해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甲과 乙 모두에 대해서 실체판결을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