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편 23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4

경편 23경찰 22-121-1능력 1720특공 23해간 17해승 1819검찰9 25검찰7 19법원9 25변시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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