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국선변호인제도는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사건의 심리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국선변호인에 관한 「형사소송법」제3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피의자인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항소심은 소송행위를 새로이 함이 없이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국선변호인 제도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 적부심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고 집행유예의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1.4. 자 2018모3621)
㉡(X) 제33조 제1항 제5호의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는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 자료로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추단할 수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23.8.31. 선고 2023도7561)
㉢(O)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0729)
㉣(X)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항소심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의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하며 제1심법원으로 환송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9.8. 선고 2011도6325)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