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건이 각각 별도로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변론의 분리·병합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00조)
②(O) 출제 당시 판례는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구속된 때'를 당해 사건 구속으로 한정하여, 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③(O) 검사가 다수인의 집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집합범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여러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6.22. 선고 90도764)
④(X)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95조는 그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0.4.18. 자 90모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