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법원직 9급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고,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5.2. 자 2015모3243)
②(X) 제420조 제5호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므로, 필요적이건 임의적이건 형의 감경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7도3496)
③(O)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에도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대법원 2018.5.2. 자 2015모3243)
④(O)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7.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