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법원직9급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정답 ②
정답 ▌②
②(X) 제420조 제5호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 별개의 죄로서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므로, 필요적이건 임의적이건 형의 감경사유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주장하는 것은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7도3496)
①(O)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과 항소·상고 기각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고, 면소판결 대상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21.4.2. 자 2020모2071)
③(O)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른 영장 없는 체포·구금은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여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대법원 2018.5.2. 자 2015모3243)
④(O) 명백한 증거인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 고립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기존 증거 중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한다.(대법원 2009.7.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