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판 2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정답 O
(O) 공모나 모의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나,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도606; 대법원 2016도10389)
정답 O
(O) 공모나 모의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나,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도606; 대법원 2016도1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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