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2차 형사법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 甲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 P 등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았고, P 등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친 경우, 설령 甲 등이 그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P 등의 면전에서 그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뿌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甲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
㉢ 야간 당직 근무 중인 청원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요구에 응하여 현장을 확인만 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단속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한 경우, 야간 당직 근무자는 불법주차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하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시위가 장차 특정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되자, 경찰관 P가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제지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O)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직무집행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다(대법원 2018. 3. 29. 2017도21537).
㉡(X)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이 진입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윤활유·철판조각을 뿌려 놓은 행위는, 경찰관들의 면전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뿌린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형력의 행사(폭행)로 볼 수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2. 23. 2010도7412).
㉢(X) 야간 당직 근무 중인 청원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요구에 응해 현장을 확인만 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단속하겠다고 한 경우에도, 불법주차 단속업무는 야간 당직 근무자의 민원업무이자 경비업무이므로 이를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2008도9919).
㉣(O) 위법한 집회·시위가 예상되더라도 경찰관이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한 출발·이동행위를 제지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13. 2007도9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