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정답 ④
①(X)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이므로, 참고인 등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4. 30. 2012도725)
②(X)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2014도1779)
③(X) 구속영장 발부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그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대법원 2013. 7. 1. 2013모160)
④(O) 사법경찰관이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하여 그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12조 제3항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2014도1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