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간이공판절차의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②(O) 의사확인서면을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2009.10.23.자 2009모1032).
③(O) 공소제기 없이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상태에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고 그에 기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법원은 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
④(O)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의사확인절차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