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간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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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3

21년 경찰 간부17년 경찰 승진18년 경찰 승진23년 경찰 승진24년 경찰 승진24년 경채18년 능력21년 법학19년 해경 승진25년 해경 승진17년 철도922년 검찰 7급14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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