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1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X)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도9561)
정답 X
(X)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도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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