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소방간부
<보기>의 설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로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 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이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이용하여 피의자의 행동과 피의자가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PC) 화면내용을 촬영한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져도 정당한 것이다.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정답 ⑤
정답 ▌⑤ (㉠× ㉡○ ㉢○ ㉣× ㉤×)
㉡(O)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송·수신을 직접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기록을 열어 보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8137)
㉢(O) 피고인 아닌 자의 수사과정 진술서에 대하여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도3790)
㉠(X) 통관검사를 위한 개봉·시료채취·점유취득은 행정조사로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X) 네트워크 카메라로 피의자의 행동과 PC 화면을 촬영하는 것은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지면 위법하다.
㉤(X)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6.30. 자 2020모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