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외국법규의 존재
㉡진술의 임의성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
㉦피고인 자필 작성 진술서의 특신상태
㉧뇌물죄에서의 수뢰액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하였던 사건의 결과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범죄사실의 존부와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증거능력 있는 증거 + 적법한 증거조사)의 대상이고, 소송법적 사실이나 증거능력의 전제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아래 (O)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O) 외국법규의 존재는 형법 제6조 단서(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할 것)의 요건으로서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X) 진술의 임의성은 증거능력의 전제가 되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법원은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경력, 조사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04.3.26. 2003도8077)
㉢(O) 합동범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될 사실 그 자체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며,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1.12.11. 2001도4013)
㉣(X)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에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몰수·추징은 부가형이지만 범죄구성요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5.4.23. 2015도1233)
㉤(O)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범죄사실에 속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X)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대법원 2011.6.24. 2011도4451)
㉦(X) 피고인 자필 진술서의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관한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다만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9.4. 2000도1743)
㉧(O)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여부와 법정형을 좌우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고,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1.5.26. 2009도2453)
㉨(X)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하였던 사건의 결과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내지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