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고인은 2015. 7. 16. 甲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 결이 확정되어 2015.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한 다음 2016. 8. 4. 부터 2016. 9. 20.까지 乙죄를 범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 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재심심 판절차에서 2017. 4. 20.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되었 으며(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재심 판결이 2017. 7. 11. 확정되었다면 乙죄에 대하여 누범가 중을 할 수 없다.
㉡.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된 후 3년 이내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의 죄 및 그 미수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죄에 대 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 간 중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됨으 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는데, 그 후 3년 내에 다시 상습절도에 의한 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다.
㉣. 형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의 취소를 하려면 그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발각된 경우에 한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발견 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 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여 그 판결이 확 정되지 않았으나 검사의 상소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상 소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그 이전의 집행유예 결격 전 과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이를 선고유예 결격사유로 삼을 수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잃으므로 원판결이 선고한 형의 집행 종료를 전제로 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7.9.21. 2017도4019)
㉡(X)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 것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 규정이고, 같은 조는 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특가법 제5조의5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별도의 법정형을 정한 규정이다.(특강법 제3조, 특가법 제5조의5)
㉢(X)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이 정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5.26. 2011도2749)
㉣(O) 형법 제64조에 의한 집행유예의 취소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발각된 경우에 한하므로, 피고인만 상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검사의 상소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그 이전에 발각된 결격 전과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X)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는 묻지 않으므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더라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12.26. 2003도3768)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