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전화통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인 불법감청에 해당하여 그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도1900 판결
②(O)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 간에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른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③(O)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5426 판결
④(O)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결정의 형식으로 이를 허가 또는 불허가하고, 법원의 허가 여부 결정은 공판정 외에서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도 있으나, 만일 공소장변경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하였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제14호;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30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