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甲이 친구 A를 살해하고자 A라고 믿고 총을 발사하여 명중시켰으나 사실은 총에 맞아 사망한 자가 A의 동생 B였던 경우,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하면 B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 甲이 친구 A를 살해하고자 총을 발사하였으나 총알이 빗나가 옆에 있던 친구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법정적으로 부합하기만 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하면 B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 甲이 어두운 밤에 사람이 많이 모여 혼잡한 상황에서 자신의 장모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녀를 살해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甲에게 보통살인죄의 미수와 존속살해죄의 기수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甲이 A를 살해하려고 머리를 돌로 내리쳐 A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A를 매장한 결과 A가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돌로 내리친 행위와 매장행위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살인죄의 고의와 과실치사죄의 과실을 각각 인정한다.
정답 ①
정답 ▌① (옳은 것 — ㉠·㉡)
㉠(O) 객체의 착오에서는 행위자가 인식한 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더라도 B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O) 법정적 부합설은 동일 구성요건 내의 방법의 착오에서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므로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X) 장모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해한 경우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할 뿐, 보통살인미수와 존속살해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
㉣(X) 판례는 개괄적 고의 사안에서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하나의 살인기수죄를 인정하며 살인미수와 과실치사로 나누지 않는다.(대법원 1988.6.28. 선고 88도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