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7급
甲과 乙은 강도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피고인으로서 공판정에서 자백진술을 하면 그 진술은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乙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乙 자신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甲은 소송절차의 분리 없이도 당해 소송 절차에서 乙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甲과 乙의 자백 이외에는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증거가 달리 없는 경우 甲의 자백은 乙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①
정답 ▌①
㉠(O) 공범인 공동피고인 甲의 공판정 자백은 이에 대하여 乙의 반대신문이 가능하므로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O)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면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X)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의 분리 없이는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X)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