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강도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피고인으로서 공판정에서 자백진술을 하면 그 진술은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乙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乙 자신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甲은 소송절차의 분리 없이도 당해 소송 절차에서 乙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甲과 乙의 자백 이외에는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증거가 달리 없는 경우 甲의 자백은 乙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공범인 공동피고인 甲의 공판정 자백은 이에 대하여 다른 공동피고인 乙의 반대신문이 가능하므로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O)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고, 이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乙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X)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아니하는 한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X)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요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대법원 1985.3.9. 선고 85도951).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