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국가직 7급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전당포 주인이 장물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의심하게 됐어도, 돈을 빌려주고 물건을 맡은 그 순간에 몰랐다면 장물취득죄가 되지 않는다.
①(X)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1. 9. 2022도5573)
②(X)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12. 22. 2008도11847)
③(X)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6. 30. 2022도3413)
④(O) 전당포영업자가 돈을 대여하고 물건을 전당잡는 행위(질권설정행위)는 전당잡은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행위로서 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취득행위에 해당하므로, 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고의 유무는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0. 13. 2004도6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