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무죄뿐만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고지할 수 있다.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 서류와 증거는 관할지방검찰청에서 보존한다.

즉결심판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벌금 또는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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