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무죄뿐만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고지할 수 있다.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 서류와 증거는 관할지방검찰청에서 보존한다.
㉢즉결심판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벌금 또는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유죄·무죄뿐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고지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1조).
㉡(X)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 즉결심판서와 관계 서류 및 증거는 경찰서장이 보존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3조). 관할지방검찰청이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X)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로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판사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X)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이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가 아니다.
㉤(X) 유치명령 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고 선고기간도 초과할 수 없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 제1항).
㉥(X) 정식재판청구로 공판절차가 개시되면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므로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