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와 자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자수서를 갖고만 있었을 뿐 조사받을 땐 범행을 부인했다면, 나중에 구속되어서야 자백해도 그건 자수가 아니라 그냥 자백이다.
①(O)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10. 14. 2003도3133).
②(X)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고 당시 자수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으면서 자수서를 제출하지 않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던 이상 그 단계에서 자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이후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을 자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4. 10. 14. 2003도3133).
③(O)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10. 14. 2003도3133; 대법원 1997. 3. 20. 96도1167 전원합의체 등 참조).
④(O)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형법 제283조 제3항), 협박한 사람이 그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자수와 마찬가지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형법 제5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