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7
甲은 A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다 A에게 발각되자 A를 강간한 후에 도주하였다. 甲은 양심에 가책을 느꼈지만 처벌이 두려워 자수하지 못하고 친구인 乙에게 자신의 범행을 이야기하였는데, 乙은 다시 이 사실을 여자친구 丙에게 이야기하였다. 乙이 甲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원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공판기일에서 甲이 녹음내용을 부인하여도 乙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甲의 진술내용이 甲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O)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녹음파일 등 전자매체는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도7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