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6
甲은 편의점에서 점원 A를 협박한 후 현금을 강취하여 강도죄로 기소되었는데, 상점 안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B로부터 “甲이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을 들은 C가 그 내용을 친구 D에게 다시 말하였고 D가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증언하였다. D의 증언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X
(X) 목격자 B로부터 “甲이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을 들은 C의 진술은 전문진술이고, 이 말을 들은 D의 공판정 진술은 재전문진술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0도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