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6

甲은 편의점에서 점원 A를 협박한 후 현금을 강취하여 강도죄로 기소되었는데, 상점 안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B로부터 “甲이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을 들은 C가 그 내용을 친구 D에게 다시 말하였고 D가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증언하였다. D의 증언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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