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감청 집행사실의 통지는 사법경찰관의 경우 검사로부터 공소제기 여부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통지의 유예는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제4항·제5항). 단순히 수사방해 우려를 이유로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O)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므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나,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탄식 등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843).
③(X)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은 원 허가의 내용에 대하여 단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일 뿐 원 허가의 대상과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뿐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도2317).
④(X)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하되,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 등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