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하반기 경찰경채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O)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들려온 '악' 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는 의사소통의 수단인 '대화'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843).
①(X) 감청 종료 통지의 유예는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때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사법경찰관은 검사장 승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며, 단순히 수사방해 우려를 이유로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③(X)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뿐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도2317).
④(X)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은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그 협조를 받아 할 수 있으므로, 집행주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