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년 해양경찰 1차 형사법
다음 <보기>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증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 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더라도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①
㉠(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이나 그 간접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2011도5459).
㉡(O)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
㉢(X) 형사소송법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 증인의 법정진술만 탄핵대상이 되고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탄핵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X)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라도, 당초 증거 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2005도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