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 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 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포괄일죄로 된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경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 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인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그 죄는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 범죄행위 시점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9.10. 2015도7081)
㉡(O) 포괄일죄 도중 가담한 공동정범은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X)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 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 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9. 2009도321)
㉣(O)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의 표현이나 형량을 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이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