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간부
다음 중「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의 수는 모두 몇 개인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가족 등의 구속사유 등을 통지 받을 권리
㉣증거재판주의
㉤형사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일사부재리의 원칙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형사보상청구권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헌법이 직접 규정한 형사절차 조항과 형사소송법에만 있는 제도를 갈라내는 문제다.
헌법에 명시된 것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제12조 제6항
㉢가족 등이 구속의 이유와 일시·장소를 통지받을 권리 — 제12조 제5항
㉤형사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 제12조 제4항
㉥일사부재리의 원칙 — 제13조 제1항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제27조 제5항
㉧형사보상청구권 — 제28조
헌법에 없는 것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증거재판주의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다.
국선변호인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자.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는 형사소송법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나 적부심사 등 개별 국면에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