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이 시적 한계를 어떻게 새기는가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판례는 문언 그대로 '제1심 판결선고 전'으로 본다. 그래서 제1심에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것이 상소심에서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제1심으로 돌아왔다면, 그 절차는 아직 제1심 판결선고 전 상태이므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비로소 친고죄가 된 경우에는 이미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고소권의 성격도 정리해 두자.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해자의 고소권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법이 독자적으로 부여한 고유권이므로, 피해자가 반대하거나 그의 고소기간이 지났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중심이다. 의사능력만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다.
불가분의 원칙은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