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68조)
②(O)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③(X)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은 부정기형의 단기가 아니라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다. 종전에 부정기형의 단기와 정기형을 비교하던 판례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④(O) 제1심의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