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할 때 불이익변경 판단의 기준은 부정기형의 단기가 아니라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①(O)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제368조)
②(O)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제457조의2)
④(O)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