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소취소는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제1심의 확정판결 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취소가 허용된다.
㉢. 공소취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고,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 하는 공소취소의 경우 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 정된 때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298조 소정의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기소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X)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X) 검사는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4조의2)
㉣(O)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29조)
㉤(O)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철회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재기소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