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3-2
동장 乙이 시장 丙에게 ○○시청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통장 丁 등에게 ○○시장 丙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우편을 ○○시청 소속 공무원인 甲이 권한 없이 전자우편에 대한 비밀 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을 통하여 수집한 경우, 이 전자우편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O)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전자우편은 ○○시청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송·보관되는 것으로서 그 공공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 행위는 구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이른바 관권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 사건 전자우편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함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자우편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도1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