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19. 9. 5. 06:40경부터 06: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도로변 가로수 등에서 A가 설치한 '재개발사업 관련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그 일들이 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지주들에게 주민총회에 동참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 3개의 끈을 각각 잘라 떼어내 버려 A가 이 사건 현수막을 이용하여 더 이상 재개발 관련 조합원 등 사람들에게 이 사건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홍보하지 못하게 한 경우, 甲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임 회장 甲은 A가 후임 회장으로 임기가 시작되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A에게 그 인감도장의 인도를 거부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경우, 甲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이 A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 포장 안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A회사 몰래 집어 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경우, 甲은 A회사의 서류배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한계 및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범위 및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음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떼어내어 그 홍보를 못하게 하였더라도, 지주들에게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9.11. 2022도1665).
㉡(O)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나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5.9.25. 2024도18174).
㉢(O)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그 부작위가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12.22. 2017도13211). 전임 회장이 보관 중이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증 원본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그쳤다면 이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 포장 안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전단을 회사 몰래 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경우 회사의 서류배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5.14. 98도3767).
㉤(O)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범위·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음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4.15. 2024도16921).
▌옳은 것: ㉡, ㉢, ㉣, ㉤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