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 최신판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서류는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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