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police-career-2020 형법 공식 문제·정답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구속은 관념상으로만 존재할 뿐 사실상은 형의 집행에 의한 구금만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경우의 미결구금은 본형에 통산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본형에 통산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1도4583)
②(O)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은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른 공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이루어진 강제처분으로 볼 수 없고 유죄판결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니어서, 형법 제57조 제1항의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 없다.(형법 제57조)
③(O)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여야 한다.(형법 제57조 제1항)
④(O)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가 당일 석방되었더라도 그 시간은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