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5

甲은 A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30장 제작한 후 아파트 단지 곳곳에 게시하였는데, 위 유인물이 甲의 명예훼손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이므로 그 진술자이며 작성자인 甲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진정성립 진술을 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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