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5
甲은 A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30장 제작한 후 아파트 단지 곳곳에 게시하였는데, 위 유인물이 甲의 명예훼손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이므로 그 진술자이며 작성자인 甲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진정성립 진술을 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X) 사안은 명예훼손사건이므로 위 유인물은 甲의 명예훼손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이다. 따라서 위 유인물은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