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사소송법이 고소취소의 시한을 정한 것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그 시한을 획일적으로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로 한정한 것이고 현실적 심판대상이 친고죄로 된 당해 심급의 판결 선고시까지라는 의미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4.15. 96도1922 전합 다수의견).
②(O) 형사소송법이 제232조 제1항·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하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4.26. 93도1689).
③(O) 친고죄에서 고소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대법원 2011.6.24. 2011도4451).
④(O)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가 선고·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그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16.11.25. 2016도9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