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8-3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의 증언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진술자인 그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O
(O) 조사자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때에는 원진술자의 진술불능과 특신상태가 모두 증명되어야 한다(제316조 제2항)
정답 O
(O) 조사자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때에는 원진술자의 진술불능과 특신상태가 모두 증명되어야 한다(제3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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